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후견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분야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임시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지만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직접적 의견이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 특히 은행 업무 등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법원의 후견인 심판이 필요하며, 가족이라도 후견인 권한이 없으면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