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존엄한 삶 위한 제도로 자리잡아

성년 후견인 제도 포스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후견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분야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임시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지만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직접적 의견이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 특히 은행 업무 등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법원의 후견인 심판이 필요하며, 가족이라도 후견인 권한이 없으면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김수연 기자
김수연 기자
물 맑은 양평에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대견스럽습니다. 잘하지 못 해도 평소에 하고 싶어 하던 시니어 기자를 하고 ,내가 속해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바라던 그곳에 서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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