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늙어서 가든 젊어서 가든 모든 사람의 일생은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갈지는 본인이 선택할 기회다.
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학적 판단으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하고, 이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돼야 하며,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큰 의미가 없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게 된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이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담당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