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양평군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024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교통수단 활용을 촉진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올해 지원물량은 총 524대로 전기 승용 327대, 전기화물 191대, 전기버스 1대, 수소전기 5대이다.

이는 지난 해 말 기준, 보급 대수인 393대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전기자동차는 상 하반기에 상반기 90% 하반기 10%로 물량을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3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며 구매자는 등초본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를 구비해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지제체의 지원단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군은 전기승용용차의 경우 최대 1090만원 전기화물차는 초대 2137만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는 3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 일체 및 차종별 자세한 금액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2022년도에 세게푸른하는 맑은 공기 연맹으로부터 굿 에어시티 도시를 선정된 바 있다”며 “깨끗한 공기질 유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사업자 신청의 경우 사업장 본거지를 양평으로 두고 있는 택시사업,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된다.

문의 : 양평군 환경과(031-770-2276)

강연옥 기자
강연옥 기자
양평군민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시니어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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