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복권위원회와 협력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든 질환을 합산해 지원한다.
지원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불문하고 모든 질환을 합산해 이뤄진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으로 적용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본인부담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50~8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연간 180일 이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투약 일수는 제외다.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항목도 있다. 미용, 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도수치료 등 치료 목적보다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실손)을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된다.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정부지원 ( 1인 1기 ) 무료 기술교육,)
(저소득인에게 지원하는 병원의료비 혜택.)
(노인에 돌봄의 대상에서 , 돌봄의 주체로서
당당한 노인의 삶 의 아카데미 특강.) 등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를
앉아서 알수있도록 해주신 맨발로 뛰는
김경랑 시니어기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Fighting “ 입니다 .
성원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격요건이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어제오늘 같이교육받자고 홍보열심히했습니다.
저는 양평홍보대사 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어르신의 댓글을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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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에요. 늘수고하세요
어르신의 댓글을 ~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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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랑기자님~
늘 좋은뜻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윤무량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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