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짧은 목줄, 평생 고통받는 반려견…동물보호법 홍보 시급

열악한 사육환경에 묶여 있는 강아지. 사진=고유미

목줄을 짧게 잡아 매어 개집 주변만 뱅뱅 도는 마당 개들이 있다. 움직임에 자유 없이 평생 묶여 사는 개들을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동물애호가들은 짧게 매여있는 개들을 보면서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분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의무에 따르면,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동물의 위생·건강관리와 관련,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휴식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동물 사육공간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 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2021년 2월 개정돼 시행 중이다.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 법에 반해 동물을 학대 수준으로 기르는 주민들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홍보가 시급하다.

 

고유미 기자
고유미 기자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살이를 즐기는 시니어입니다. 우리 주변의 유익한 정보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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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1. 위기에 놓여있는 동물들에게 마음 열어주신 고유미기자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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