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지속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건강 및 구강건강 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포함한다. 뇌 병변, 시각, 자폐성, 지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장애관리를 제공한다.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석 제거, 구강보건 교육 등을 포함한다.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일반 건강관리와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된다.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통해 대상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아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다.
이 시범 사업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총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애인복지 법령에 의한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역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참여·이용, 15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목·비용, 1644-2000)
가장 취약하고 보장받기 어려운 분야인것
같은데 ….. !
나라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행정에
관계자 분들께 감사함을 느낌니다 .
보석같은 정보 를 알려주셔서 감사
감사 또 감사 합니다 .
김경랑시니어기자님 “ fighting “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