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최근 치과시술 등록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치과시술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사전에 환자의 적용 가능 횟수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미리 건강보험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등록제 혜택을 받는 주요 시술항목에는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가 있다.
우선, 틀니유지관리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틀니의 적용횟수는 상하 각각 7년 1회다.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된다.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적용횟수는 연간 1회다. 초과 시 비급여에 해당한다.
등록은 치과 병원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행하거나,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혜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최학준님의 댓글을 ~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 하셨습니다 ~
윤옥경님의 댓글을 ~
양평군의 자랑이신,
우리 김경랑 기자님
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장석님의 댓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