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민안전보험 가입…28개 항목 보험청구 가능

양평군청 안전보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사진=김경랑

양평군이 양평군민안전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2년차다.

양평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양평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보험료는 양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항목은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 포함 자기 신체 피해 28개 항목이다.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시 3년 이내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청구 가능하다.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이지예 주무관은 “재난사고시 군이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단체 가입한 보험”이라며, “혹시라도 사고시 보장항목에 속하면 보험청구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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