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9월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 2단지 정문 앞에서 전진선양평군수를 비롯해 보건소장, 부군수, 양평매력 일일 군수와 군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장, 동 대표, 시니어하우스 1, 2단지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제7호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실, 휘트니스, 실내골프장, 전망대 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이뤄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청소년 문화원이 이 단지에 자리하고 있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군수는 아파트 전망대카페에서 “양평군에서 1, 2단지 1602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 한라비발디아파트가 2023년 9월에 완공돼 입주하면서 양평군에 큰 변화를 주고있다”며, “인구 수가 급격히 늘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세대들이 많이 이사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군수는 “특히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곳이 들어섰고, 55명씩 정원이 찬 상태라 단지가 활기차고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요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군은 입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할 경우 12월 30일 이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