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전진선 군수) 교통과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불이행할 경우 운전정지명령을 내린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이행이란 검사명령 후 1년이 경과했을 때(검사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불이행 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면 자동차가 직권 말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지연기간이 31일 이내일 경우 4만 원, 31일을 경과해 3일 초과 시에는 2만 원씩 가산된다.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에 이른다.
검사기간 확인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과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양평군청 교통과 031- 77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