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노인복지관 오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세요”

양평군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데 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작정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가깝고 친절한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 주민들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시길 권한다”고 했다.

김경랑 기자
김경랑 기자
우연한 기회가 주어져,양평시니어기자단 양성교육과 수습기간을 마쳐 양평시니어신문의 일원이 되어 큰 자랑으로 여기며,소중하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기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세금 내는 대상자들의 안녕과 복리증진, 법으로 합의된 공무를 충실히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자로 본연의 임무를 먼저 생각하는 군민의 눈과 귀 입을 대신하여 오직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갖은 시기와 조롱,압박에 굴하지 않는 소신을 관찰 시키겠습니다. 살고 있는 양평, 노년에 마음껏 평생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평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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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1.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생의 기미도 없는데도
    연장만 하는것은 돌보는 분도
    본인도 모두 힘든일입니다
    많이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2. 훌륭한 사업 입니다 .
    항상 공감하면서도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일
    이라 생각 합니다 .
    다시한번 자기자신에게 생각하게하는 기사
    입니다 .
    김 기자님 취재내용 훌륭합니다 .^^

  3. 장수의 시대라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기란 그리 쇱지않은 상황하에 연명의료의향서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니다.
    김기자님의 훌륭하신 취재에 감사드림니다.

  4. 요즘 사전의료의향서 많이들 작성하시더라고요.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좋아요. 화이팅입니다.!

  5. 안녕하세요 양평군노인복지관 나윤종팀장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잘 나와있는데로,
    연명의료 결정은 본인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되며
    가족분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하신 뒤
    양평군노인복지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1대1로 상담 및 작성이 진행됩니다.

    좋은 취재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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