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데 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작정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가깝고 친절한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 주민들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시길 권한다”고 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생의 기미도 없는데도
연장만 하는것은 돌보는 분도
본인도 모두 힘든일입니다
많이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훌륭한 사업 입니다 .
항상 공감하면서도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일
이라 생각 합니다 .
다시한번 자기자신에게 생각하게하는 기사
입니다 .
김 기자님 취재내용 훌륭합니다 .^^
장수의 시대라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기란 그리 쇱지않은 상황하에 연명의료의향서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니다.
김기자님의 훌륭하신 취재에 감사드림니다.
요즘 사전의료의향서 많이들 작성하시더라고요.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좋아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평군노인복지관 나윤종팀장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잘 나와있는데로,
연명의료 결정은 본인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되며
가족분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하신 뒤
양평군노인복지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1대1로 상담 및 작성이 진행됩니다.
좋은 취재기사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